신청·접수 |
주관기관(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과 접수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1:1 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법률자문 등 지원 |
신속심사 |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 생략 |
조건변경 |
기업은 최소 운영 기간 경과 후 운영결과에 따라 부가 조건의 변경 및 제한 조건 완화 신청 가능 |
특례비용 |
승인기업에는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사업별로는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 지원비(시제품제작 ·특허·보험료 지원 등), 실증기반 조성비(장비·시설 구축비 등) 지원 |
융자지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을 일반 금리 보다 0.5~0.7%p 낮은 우대 금리로 융자 신청 가능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서비스를 제조·판매·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우대금리(산업은행 0.2~0.5%p, 기업은행 1%p 감면)로 융자 신청 가능 |
우대보증 |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에서 보증 지원 |
세제감면 |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2020년~)
* 중소 3%, 중견 1~2% 세액 공제 → 중소 5%, 중견 3%로 공제율 확대 |
특허지원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기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 지원 |
기술·인증기준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 지원 |
컨설팅 해외진출 |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1:1 상담 및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