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규제사무명 | 점용료등의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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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유 | 누락 | 사무특성 | 위임사무 |
자치단체 | 경상남도 사천시 | 처리기관 | 도시건설국 건설과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24-02-16 |
유형별 | 3호 기준설정 | 부문별 | 건설 |
법적근거
상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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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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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28-02-28 | 시행일/폐지일 | 2028-02-28 /- |
존속기한 | - |
상세정보
규제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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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신설 2005.10.25.> |
규제기준 | - |
처리기간 | - |
처리절차 | - |
구비서류 | - |
변동경과 | 2024.02.16. 누락 규제 등록 |
규제재검토 | - |
비고 | *조직개편(적용일자 2024. 7. 15.)에 따라 처리기관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