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규제정보 조회-규제사무명,규제요지,공포일,시행일,일몰정보,법령명,주요검색어
규제사무명 점용료등의 조정
등록사유 누락 사무특성 위임사무
자치단체 경상남도 사천시 처리기관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4-02-16
유형별 3호 기준설정 부문별 건설

법적근거

규제법적근거조회-상위법령,특별법,자치법규,공포일,시행일/폐지일,존속기간
상위법령
법률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자치법규
공포일 2028-02-28 시행일/폐지일 2028-02-28 /-
존속기한

상세정보

규제정보 상세정보조회-규제목적,규제내용,규제기준,처리기간,처리절차,구비서류,변동경과,규제재검토,비고
규제목적
규제내용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5.>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신설 2005.10.25.> 
규제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
변동경과 2024.02.16. 누락 규제 등록 
규제재검토
비고 *조직개편(적용일자 2024. 7. 15.)에 따라 처리기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