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배포일 2020-11-19 조회수 138 첨부파일 201120(조간)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첨단자동차과).hwp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온라인 신청 가능 농식품 적극행정! 장관의 솔선수범이 성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