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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담배 등과 같이 영업 면허·등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개인간 거래 시 신중한 관리제도 운영
- 일반 온라인 플랫폼까지 허용한다면 판매횟수 제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유통 확산 가능
참여가 종료된 안건입니다.
현황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의사항
추가자료
이*희
반대합니다
2023.08.10 23:32
최*숙
2023.08.10 22:42
눌
2023.08.10 21:54
2023.08.10 21:44
김*숙
반대합니다.
2023.08.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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