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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료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여기간 2023.08.04 ~ 2023.08.10
  • 참여 1155
  •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원료 또는 성분을 집약·농축한 기능성(영양소 조절 등)을 가진 식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구매하여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하는 제품입니다.
  • 규제 당국은 「건강기능식품법」을 통해 생산․유통․판매를 규율하고 있는 바, 판매업 신고를 한 자만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구입한 제품개인간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개인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이러한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규제당국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의 제품 품질 저하불법 영업자 증가로 인한 시장 혼란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개인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법이 정한 판매업 신고제는 건강기능식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통시키는 판매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1회적인 개인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판매(약 63%), 개인간 선물이 일상화되어 있고, 의약품과는 달리 복약지도도 필요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간 재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음
    •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으로 섭취시 주의사항만 따르면 안전한 섭취가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에서 저장·유통이 가능해 개인간 거래시에도 변질 가능성은 낮고 이상사례 발생시 신고를 통한 소비자 구제 가능
    • 일반식품 거래시에도 소비기한 확인이 관행화되어 있는 등 개인간 거래를 자율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 인식이 높은 수준
    • 거짓·과장 광고 문제는 제품의 판매 증대를 원하는 일부 영업자들의 문제로 일반 개인이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는 없음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무신고 영업자의 시장 교란행위는 판매횟수 제한 등 기술적으로 차단 가능함
  •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

      - 주류, 담배 등과 같이 영업 면허·등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개인간 거래 시 신중한 관리제도 운영

    • 건강기능식품은 캡슐, 정제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이 잘못된 보관(프로바이오틱스 일부는 냉장보관 필요)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려움
    • 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여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에서만 중고거래를 허용할 경우 특혜 시비 등의 형평성 문제 대두될 가능성 있고,

      - 일반 온라인 플랫폼까지 허용한다면 판매횟수 제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유통 확산 가능

참여가 종료된 안건입니다.

토론자료 상세내용

현황

  1.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건강기능식품법)
     
     ㅇ 일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주택도 가능)를 갖추고 일정 교육 이수(2시간) 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판매 방식은 △방문 △다단계 △통신(온라인)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방식 허용
     
     ㅇ 판매업자는 제품 판매와 관련해 다음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법 제10조)
        *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금지 △부패․변질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교환 △최근 2년간의 거래내역 보관
     
     ㅇ 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징후, 증상, 질병을 알게 된 경우 식약처장(식품안전정보원)에게 보고(법 제10조의 2)하여야 함
     
     ㅇ 한편,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위해건강기능식품* 판매하여서는 안 됨(법 제23조)
        *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물질에 노출된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한 것 △무허가업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제(식품표시광고법)
     
     ㅇ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법 제4조)
       * △제품명내용량원료명 △영업소 명칭ㆍ소재지 △소비기한ㆍ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ㆍ섭취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기능 성분의 정보함유량
     
     ㅇ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됨(법 제8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


    해외 사례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가 미국 일본 EU 한국
    제조업 인허가 등록제 허가제 신고제
    (국가별 상이)
    허가제
    판매업 인허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고제
    개인간 재판매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건강기능식품 인지도 조사 결과(식약처)
    구분 ’18 ’19 ’20 ’21 ’22
    대국민 인식도 72.1 76.0 80.2 84.3 90.0
    소비자 신뢰도 45.1 50.6 53.1 56.6 60.2
    기능성 신뢰도 45.5 49.6 54.3 57.2 61.1

     

건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추가자료

전체 댓글 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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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반대합니다

    2023.08.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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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숙

    반대합니다

    2023.08.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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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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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반대합니다

    2023.08.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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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반대합니다.

    2023.08.1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