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심판이란?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규제심판 추진체계

  • 추진체계

    전문가‧현장활동가 등 민간 중심으로 해당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수행하는 ‘규제심판부’ 구성・운영(100여명, Pool제 운영)

  • 추진방식

    과제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규제심판 위원을 배정(5인내외)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후, 개선권고 여부 결정

규제심판 절차

과제 접수・발굴 -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개선과제 접수‧발굴 - 규제혁신추진단 요청,경제협‧단체 등 현장 건,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등 | 소관부처 검토 -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검토,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중 답변하고, 건의자 등에 회신 - 개선과제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는 경우에는,부처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 과제 접수·발굴 - 부처가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으로 회신한 개선과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에 회부 - 국제적 기준 대비 과도・불합리,이해관계인간 이견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 과제별로 전문성을 갖춘 5인내외 심판부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경제협·단체 등 현장 건의, 규제개선 권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확정 | 규제개혁위원회 - 권고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재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및 개선방안 확정 과제 접수・발굴 -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개선과제 접수‧발굴 - 규제혁신추진단 요청,경제협‧단체 등 현장 건,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등 | 소관부처 검토 -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검토,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중 답변하고, 건의자 등에 회신 - 개선과제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는 경우에는,부처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 과제 접수·발굴 - 부처가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으로 회신한 개선과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에 회부 - 국제적 기준 대비 과도・불합리,이해관계인간 이견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 과제별로 전문성을 갖춘 5인내외 심판부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경제협·단체 등 현장 건의, 규제개선 권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확정 | 규제개혁위원회 - 권고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재권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및 개선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