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이란?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규제심판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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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전문가‧현장활동가 등 민간 중심으로 해당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수행하는 ‘규제심판부’ 구성・운영(100여명, Pool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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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과제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규제심판 위원을 배정(5인내외)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후, 개선권고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