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구성
| 구분 | 성명 | 현직 |
|---|---|---|
| 위원장 | 이재명 | 대통령 |
| 부위원장 | 김민석 | 국무총리 |
| 남궁범 | (주)에스원 고문 | |
| 박용진 | 덕성여대 석좌교수 | |
| 이병태 |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 |
|
위원 (가나다 순) |
강영철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 고동수 | (주)일정실업 부회장 | |
| 고은아 |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 |
| 구본권 | 법률사무소 도윤 변호사 | |
| 권태성 | 권익지킴연구소 소장 | |
| 김기명 | 영농조합법인 농담 대표조합원 | |
| 김춘순 | 순천향대학교 부총장 | |
| 류정모 | 진‧리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
| 박민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박선규 | (사)더불어꿈 대표이사 | |
| 박익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오 균 | 서울연구원 원장 | |
| 우윤석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
| 윤일홍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 이민창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
| 이세영 |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 |
| 이유정 | 법무법인(유한) 원 대표변호사 | |
| 이인호 | 중앙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이종원 | 호서대학교 AI융합대학 교수 | |
| 이희숙 |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 |
| 전창대 | 주식회사 더픽트 대표이사 | |
| 정상훈 | 유디임팩트 고문 | |
| 정서원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
| 정은미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조원동 | (주)페니트리움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 |
| 차상훈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
| 최상한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 최원석 | ㈜두나무 해외사업총괄 임원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법체처장 | |
회의운영
회의소집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분과위원장의 건의로 수석부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출석
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