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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이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 등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 제도입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영업부담을 경감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1.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원을 타인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는 차량·숙박부터 시설·장비·기술·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공유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영업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번 방안은 공유를 활용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중입니다.

기대효과

  • 영세·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부담이 완화
  •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
  • 공유 과정(장비·연구·공공자원 등)에서 상생 협력이 촉진(대기업-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 정부-민간)

개선 5대 분야

  •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 시설공유

  • 장비공유

  • 기술·인력공유

  •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