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1.12.] [대통령령 제34121호, 2024.1.9.,일부개정] 국무조정실, 044-200-2429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2.20>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3.31>
제4조 :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20>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5조 :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 :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삭제 <2006.3.31>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6조의2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본조신설 2024.1.9>
-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 :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전문개정 2024.1.9>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본조신설 2024.1.9>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 : 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 : 중요규제의 판단기준<본조신설 2016.9.13>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②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 첨부서류의 보완
-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 개선권고 등
-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 :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제목개정 2018.10.16>
-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8.2.20, 2018.10.16, 2021.1.5>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12조의2 :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본조신설 2018.10.16>
-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3조의2 : 규제 특례 관계법률<본조신설 2024.1.9>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본조신설 2024.1.9>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4 :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본조신설 2024.1.9>
- ①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의5 :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본조신설 2024.1.9>
- ①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6 :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본조신설 2024.1.9>
- ①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 ②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6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18.2.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20>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 : 회의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전문개정 2016.9.13>
-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 ④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
제22조 : 전문위원 등
-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20>
-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 :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 현지조사<제목개정 2018.2.20>
-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26조 :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 수당 등
-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ㆍ점검사항
2. 확인ㆍ점검일정
3. 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본조신설 2024.1.19>
- ①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본조신설 2024.1.19>
- ①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 ③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④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⑤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