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