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입니다.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위원장대통령
민간위원 33명
정부위원 17명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입니다.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위원장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