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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바로가기

  •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 지역전략사업

  •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 혁신금융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도시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혁신기술 서비스, 최대 5억 이내 지원

  •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내 전(全)분야 신기술 실증

  • 순환경제

    환경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