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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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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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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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 지역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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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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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혁신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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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도시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혁신기술 서비스, 최대 5억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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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내 전(全)분야 신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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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