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구성
- 3개 분과(성장, 민생, 지역), 분과별 10~11명으로 구성
-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 (시행령 제21조)
-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운영세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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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분과위원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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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과위원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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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과위원회 [자세히 보기]
회의운영
회의소집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 다만,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출석
- 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사항
- 위원장이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