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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개요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 2개 분과(경제, 행정‧사회), 분과별10~11명으로 구성
  • 분야별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 (시행령 제21조)
  •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운영세칙 제1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구분, 위원, 분야, 소관부처로 구성
구분 위원 분야 소관부처
경제 분과 위원
(가나다 순)
조원동(위원장) 재정경제, 산업지원, 공정거래, 금융감독, 과학기술, 방송통신, 국토교통, 농림축산 등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21개 기관)
강영철
고동수
박익수
우윤석
이혁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사회분과 위원
(가나다 순)
오균(위원장) 행정, 외교, 통일, 국방, 법무, 복지, 교육, 노동, 문화 등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31개 기관)
박선규
이민창
이인호
정진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회의운영

회의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의출석

  •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사항

  • 규제등록의 요청 및 미등록 규제의 등록·정비계획 제출요구
  •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위원회 심사여부의 결정
  • 당해 기관의 규제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