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민관합동위원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와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기업환경 개선,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의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의 상설 기능으로서 규제 정책의 범정부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물론 현존하는 규제의 품질을 높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시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