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 원칙 1全정부,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덩어리규제 집중 개선
- 원칙 2기존 규제혁신 제도 지속 운영 + 필요한 범위내 제도 최소 보완 → 1년 후 성과 재검토·제도개편
- 원칙 3각 부처 책임하의 자율적인 규제혁신 중점 추진 + 성과창출 위한 행정문화 조성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사무국:국무조정실)
-
대통령(의장), 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 참여
- - 총리가 회의 주재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 주재
정부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총리)
-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합동(20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추진단 설치(2개분과 10팀 구성)
- 연구기관 규제전담 조직
- 경제 협단체 규제 전담 조직
- 각 부처 규제 전담 조직
규제심판부
-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로 규제심판관 구성(100여명) -> 건의 건별로 규제심판부 구성(Pool제)
규제개혁위원회
추진전략
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
퇴직공무원 기업 전문가 역량 결집,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복합 규제(예: 수도권, 노동, 환경 규제)
- 과제 발굴
- 경제단체, 연구기관,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 덩어리 과제 발굴
- 가능한 한 자체 개혁
- 기타의 경우 적정한 기관에 이송
- 개선안 마련
-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규제비용, 국제기준 등 종합검토->개선안 마련
- 개선안 확정
-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
-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논의, 최종 확정
- 집행 및 점검
-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 보완
규제심판제도
기업 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4단계)
- 건의 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건의
- 폭넓은 의견수렴필요시 '경청기간'설정, 토론 진행
- 소관부처 검토
- 건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 추진
- 규제심판부 판결
-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부가 이해 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통해 검토 -> 권고안 제시
- 소관부처가 해당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증명
- 규제개혁 위원회 개선 권고
- 소관부처가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 의결
-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함
- 규제혁신 전략회의(대통령 주재)
- 소관부처가 규제개혁위 권고 불수용시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검토, 최종 확정
- 집행점검
- 소관부처 이행,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
- 민관합동으로 이행여부 개선효과 점검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해결방안 강구
- 1. 유사신청기업참여
- 2. 정책실험 실시
- 3. 규제개선필요시 이해관계자 협의
- 4. 법령개정
심의기간(90일)설정,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 의무화(실증종류 후 60일 이내)등 신속한 규제 개선
유사분야 규제자유특구 간(예:수소산업 등) 협의체 구성, 공동 기술개발 및 데이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창출
네거티브 규제 확대(행정규제기본법)
기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선정, 관련 법령 전체 정비
파급효과가 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우선 적용
규제 품질관리 강화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
위원 전문성 다양성 제고
민간전문가(규제심사관)충원을 통한 심사역량 강화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역할 및 역량 강화
중요규제 심사 강화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를 확대
규제비용연간 100억원 이하라도 경제 사회 파급효과 큰 경우 등
규제비용 획기적 감축
One-In, Two-Out(200%) 추진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
재검토기한 의무설정
신설 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3년)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 통해 규제 폐지 개선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 법률 조문 디지털화 AI 적용 등을 통한 규제영향 분석 고도화
- 디지털규제 내비게이터 구축, 복잡·다양한 규제를 쉽게 제공
규제행정 문화·형태 개선
- 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