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입니다.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규제합리화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정부위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정부위원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정부위원
- 대통령
- 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회위원장
- 법제처장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
- 위원회는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성장분과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행정효율화규제혁신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규제합리화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