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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수수료 감면

  • 분야 중소기업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완료일 2025.04.01
  • 기존

    물류창고 현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운영중(’21.7~)으로, 기업규모 및 인증등급에 따라 보조금·융자 혜택 등 부여 *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 → 스마트물류센터 신규 인증신청 시 수수료(예비인증 300만원, 본인증 300만원)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 개선

    중소기업은 인증수수료 전액 감면, 중견기업은 50% 감면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24.11~’25.1) ⇒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물류 전환 유도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참고) ’24년 기준 전국 53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중소·중견기업 31개)

추진실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완료 [시행 2025. 4. 1.]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 4. 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