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도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합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과거 관련업계 측은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출입문과 유리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현행 조치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없고, 근로자 안전 측면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유지해야 할지,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을 마련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04.17 ~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