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 강화 규제심사 흐름도
- 1. 부처협의, 입법예고(40일간) 등 입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 2. 신설 강화 규제여부 확인의뢰(각 부처->규제조정실) - 규제로 판단 시 규제심사 절차 진행
- 비규제->법제처심사진행, 규제->규제판단기준: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3. 부처 자체 규개위 심사(각 부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규개위 상정
- 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각 부처) - 자체 규제위 심의결과, 주요발언요지,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첨부
- 5. 예비심사(각 부처) - 자체 규제위 심의결과, 주요발언요지,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첨부
- 비중요 규제-부처통보, 중요규제-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 심의 의결->중요규제 규제판단기준: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