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외 요건 추가 및 유효기간 연장(안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5조제2항)
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외 사망자 발생 시 선정 제외 추가
나. 우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 선정 유효기간(1년 → 3년)을 연장
2. 공개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자구 수정(안 제91조제4항)
가. 공개방법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개정에 따른 조항 자구 수정
3. 업무위탁 근거 조항 신설(안 117조제1항제9호의2)
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우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선정,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