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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실적 확인하기

진행중 액화수소 저장, 운반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 유형친환경차(수소·전기)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자박경민  (044-200-4466)
  • 완료예정2024.12.31
  • 건의

    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반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애로

  • 개선방안

    연구용역, 해외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액화 수소용 제품, 설치, 사용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운반기준에 대하여는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 추진계획

    ㅇ 연구용역, 해외기준 검토 등 추진('20~'23)
    ㅇ 액화수소용 시설의 안전기준 제정('23.12월)

  • 추진실적

    <추진계획>
    ㅇ 연구용역, 해외기준 검토 등 추진('20~'23)
    ㅇ 액화수소용 시설의 안전기준 제정('23.12월)
    *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수소· 전기차) 발표(‘20.4.23.)